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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서둘러야

 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.     30일 주뉴욕총영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K-ETA 신청 대상 국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안내했다. 이전에는 신청후 24시간이면 K-ET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      또, K-ETA 허가를 받은 후라도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.     K-ETA 제도란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때,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. 작년 9월부터 시행돼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해졌다.     이를 위해서 여권·이메일 주소·얼굴사진·수수료 결제 카드를 준비해 홈페이지(www.k-eta.go.kr)나 모바일 앱(K-ETA)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.   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,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시 유효하다.   장은주 기자전자여행허가 신청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건수 증가 eta 신청

2022-0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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